육아휴직 1명당 최대 200만원!
대체인력 월 12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기간
올해부터 상시 신청 가능! 서둘러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 신청으로 빠른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절차
1. 고용24 포털 접속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www.work.go.kr 접속 후 사업주 지원금 메뉴 선택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2. 필수서류 준비 및 제출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작성 - 육아휴직 실시 증명서류(인사발령문, 확인서 등)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대체인력 고용 시) -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시)
3. 분기별 신청 및 지원금 수령
•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 선지급 - 복직 후 6개월 계속 고용 확인 시 나머지 50% 지급 -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지급 가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필수서류
필수서류 1: 신청서 및 증명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고용24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인사발령문이나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필수서류 2: 대체인력 관련 서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신규 채용자의 근로계약서 원본과 매월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이 필요하며, 파견근로자 활용 시에는 파견계약서와 대가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3: 업무분담 증빙서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사내 공문이나 발령문과 함께,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수당 내역을 증빙할 임금대장이 필요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지원조건 안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거나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2. 육아휴직 요건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연속으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인정됩니다
3. 대체인력/업무분담 요건
• 육아휴직 시작 2개월 전부터 신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해야 하며, 또는 기존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