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2025년 대폭 인상! 월 250만원!

사후지급 폐지로 전액 즉시 수령!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바로 신청 가능!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 빠른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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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회사에서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 신청 가능

2. 필수서류 준비 및 온라인 제출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첨부 -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이미 제출했다면 별도 제출 불필요

3. 매월 신청 및 급여 수령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 (해당 월 다음 달 말일까지) - 신청 후 약 2주 이내 지정 계좌로 급여 입금 - 2025년부터 사후지급 폐지로 휴직 기간 중 전액 수령

육아휴직급여 필수서류

필수서류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개인정보, 육아휴직 기간,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2: 통상임금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의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필수서류 3: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제출)

"사업주(회사)가 고용24를 통해 제출하는 서류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사유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회사가 먼저 제출해야 근로자가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신청조건 안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 - 정규직, 계약직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신청 가능

2. 육아휴직 기간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급여 신청 가능 - 기본 1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각 6개월씩 연장하여 최대 3년 사용 가능

3. 자녀 연령 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 -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신청 가능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