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여성건강지원금 신청방법

치과진료 최대 300만원 지원!

종합검진 145만원까지 무료!

여성건강지원금 신청기간

상반기 공모 진행! 놓치면 내년

치과진료는 3월, 종합검진은 4월, 건강증진은 4월에 공모하며 추천단체를 통한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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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지원금 신청절차

1. 추천단체 확인 및 접촉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추천 가능 단체 목록 확인 - 여성단체, 사회복지관, 시민단체 등 공익단체에 연락 - 본인이 추천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상담 - 추천단체가 없는 경우 한국여성재단에 직접 문의 (02-6390-7800)

2. 필수서류 준비 및 이메일 제출

• 추천단체 공문, 신청서, 건강상태 소견서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로 합쳐서 이메일 제출 (wero@womenfund.or.kr)

3. 심사 및 지원금 사용

• 서류 심사 후 약 1~2개월 내 선정 결과 통보 - 선정 시 지정 병원에서 치료 후 영수증 제출 - 영수증 제출 후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지원금 소멸

여성건강지원금 필수서류

필수서류 1: 추천단체 공문 및 신청서

"추천단체의 공식 공문과 한국여성재단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건강 상태, 필요한 치료 내용, 소득 수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2: 소득 및 건강 증빙서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3: 신분 및 가족관계 증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발급서류는 2025년 1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여성건강지원금에 대한 지원조건 안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여성가장 또는 3년 이상 공익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활동가가 대상이며, 반드시 추천단체를 통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월 소득 약 229만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약 380만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약 487만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약 592만원 이하

2. 대상자 요건

• 저소득 여성가장: 이혼·사별·미혼모 등 홀로 가계를 책임지는 여성 - 여성 활동가: 3년 이상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공익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보유자 - 만 18세 이상 성인 여성 - 건강검진 또는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

3. 추천단체 요건

• 여성단체, 사회복지관, 시민단체 등 공익단체의 추천 필수 - 추천단체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 - 추천단체가 없는 경우 한국여성재단에 직접 문의 가능 - 단체당 최대 2명까지 추천 가능